군은 민원불친절, 금품 향응수수행위 사전 차단을 위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사업자에 대하여 공무원 친절도와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부조리 개연성이 있으면 특정 감사를 통해 철저한 분석 후 담당자 문책과 관리자의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의령군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직무관련 5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 행위자는 정직이상 중징계를 내려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거듭난 의령」실현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하여 청내 방송으로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SMS와 부서별 자체교육을 통해 매월 주제별로 청렴교육과 자정노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