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금융위]경영주 본인도 보증의무 면제된다

2015-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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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경영주 본인에 대한 보증의무 면제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5개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역동적 혁신경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2013년 7월 신·기보와 은행을 비롯해 제2금융권까지 제3자 연대보증 관행은 전면 폐지됐다. 다만, 책임경영을 위해 법인 경영주 1인의 보증의무는 남아있었다.

지난해 2월에는 우수창업기업 경영주의 보증의무를 면제하는 상품을 출시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194개 기업에 약 157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이뤄지는 등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기존 창업기업 경영주 보증의무 면제상품의 조건을 개선하고, 비창업 기업 경영주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면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지난 2일부터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상품의 실효성 제고에 나섰다.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 대해 가산보증료를 전면 폐지했으며, BBB이하 등급의 경우 우선 50bp 인하 후 지속적으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기업 요건 중 '창업 시점 제한'도 폐지했다. 오는 3월부터는 기존 우수기업 경영주(본인) 보증의무도 면제한다.

금융위는 △창업연차 제한 폐지(기존기업도 연대보증 면제 적용) △우수기업 자동 면제(AA등급 이상은 보증의무 자동 면제, A등급도 상당수 지원) △목표치 운영(보증의무 면제가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연간 면제 규모와 사고율 목표치 부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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