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해 이에 대한 대안을 다음달 초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가 발표할 대책은 금리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대출상환구조를 정착시켜 대출자의 만기 일시상환 부담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융위는 단기,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새로운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현재 20% 수준인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연내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새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더불어 각 시중은행이 신규 대출 시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상가 등에 대한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1분기 중 각 권역별 가이드라인도 적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