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여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해야할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6월·9월에도 할 수 있으나, 할인혜택이 선납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여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최초로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수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