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자금난에 시달리던 동부건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심사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동부건설,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 달성'무관 신인왕' 김민별, 2년 만에 우승 해갈 #기업회생절차 #동부 #동부건설 #법정관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