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제주도 여행객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른 추가 매출이 연간 400억원 이상 기대됨에 따라 JDC의 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 조성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JDC)는 대통령령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도 여행객의 1인당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JDC는 이번 성과로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브랜드별로 다양하게 구성, 제주여행객 면세쇼핑 편의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김 이사장은 “제주도 방문 내국인 관광객 수가 정체된 상황에서 낮은 면세한도로 인해 소비자 선호 상품 구성에 한계가 있었다” 며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지정면세점 추가 매출 확대가 기대돼 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