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행복도시 1-1생활권, KCC 서초사옥 별관 등 5곳을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주거형 시범사업에는 △진천군 제로에너지 시범단지(단독주택) △장안 e-Plus Housing(공동주택) △행복도시 1-1생활권(블록형 단독주택)이 선정됐다.
비주거형은 △KCC 서초사옥 별관(업무시설) △한국에너지플러스산업협회 복합문화관(문화시설) 등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건축기준 완화,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품질관리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종료 후에는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제로에너지빌딩 건축 가이드라인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 부문 확산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