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개성이 강한 신세대를 중심으로 나만의 휠 컬러로 휠도색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2012년 8월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연계 8대 신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자동차 튜닝을 포함시켰다.
올해 6월17일에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튜닝산업진흥대책’을 발표하며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중이다.
하지만 아직은 휠도색 업체들이 정식신고 업체가 아닌 경우가 많다. 도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조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이다. 따라서 휠도색을 하고자 할때는 정식신고업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장병석 스마일휠 대표는 "튜닝업이 산업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