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합동 단속 대상으로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차량등을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또 화물차에 대해서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 6000대를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부과(1만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4만2000대 적발)에 비해 23.94% 늘어난 것으로, 주로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