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도 스모그방지법 시행…중국 새해엔 뭐가 달라지나

2014-12-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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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은 2015년 새해부터 환경 오염을 유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처벌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크게 강화한다.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형수 장기 적출도 금지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 은행권 예대율(은행 예금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산정방식 완화로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새해 들어 달라지는 중국 사회·경제분야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사상 초강도 스모그방지법 시행
 

중국이 내년 1월1일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더욱 엄격한 처벌방침을 마련, 환경오염기업에 철퇴를 가할 예정이다. [사진=중국신문사]

중국 당국이 가장 강도 높은 새 환경보호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새로운 환경보호법은 지난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한 것이다.
새 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오염 기업들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횟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처벌의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크게 강화했다.

처벌 내용도 사업장 폐쇄, 생산 제한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오염유발지역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사퇴시키기로 했다. 오염 물질 배출기업과 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이밖에 환경 분야의 공익소송 주체를 확대하고 시민단체가 환경감시에 참여할 길도 열어놨다.

중국 당국은 강력한 ‘오염과의 전쟁’으로 환경오염 감독관리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없앤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예대율 완화…최대 970조원 추가 대출여력 확보

내년 1월1일부터 중국 인민은행이 은행권 예대율 산정 기준을 한층 완화하면서 각 은행마다 대출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중국신문사]


새해부터는 은행권 예대율 산정 기준이 한층 완화되면서 은행권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앞서 27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예대율 관련 규정을 완화해 예대율 산정에 포함되는 예금 기준에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예금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은행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에 추가로 지급준비금도 예치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중국 당국은 각 은행의 예대율을 75%로 맞춰 대출이 전체 예금의 7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예대율 산정 기준 완화로 예금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각 은행별 예대율이 기존보다 평균 5~11%P 낮아질 것으로 중국 증권사들은 내다봤다. 낮아진 예대율만큼 은행권은 추가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셈이다. 이로써 내년 중국 은행권이 최대 5조5000억 위안(약 97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태군안 증권이 내다봤다.

중국 민생증권연구원 관칭여우(管淸友) 부원장은 “최근 달러화 강세로 위안화 약세를 보이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여력이 제약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예대율 산정 기준 완화는 통화완화와 자금조달 비용 감소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가오카오 가산점 항목 일부 폐지, 사형수 장기이식 중단 등

1월1일부터 중국 대입 수학능력시험인 '가오카오(高考)' 가산점 항목 다섯가지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체육특기생, 지역별 우수학생, 과학특기생, 인성, 올림픽 출전 등에 대해 가산점이 앞서 부과됐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해당 가산점제도가 없어진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해 이식하는 행위를 완전 중단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연간 1만건 이상의 장기이식 수술이 이뤄지지만 기증된 장기 대부분이 사형수로부터 적출하거나 불법 매매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밖에 중국 정부는 새해부터 일부 수출입관세를 조정해 선진제조업에 사용되는 설비·부품, 에너지절약·폐기물 절감에 유리한 환경보호설비 등의 수입에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관세품목도 조정해 수출입 품목 수는 올해 8277개에서 내년에는 8285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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