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28일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을 통해 조사한 체육계 비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스포츠 4대악 걷어내기에 관용은 없다”며 강력한 스포츠계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이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시도한 적이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스포츠 4대악’은 조직 사유화, 입시 비리, 승부조작·편파판정, 폭력·성폭력이다.
조직 사유화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 예산 횡령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횡령에 관여한 임원과 지도자들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영구 퇴출하고 형사 기소된 직원은 직위 해제 조치하기로 했다.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교 운동부에는 신입생 모집이나 경기 출전 제한 등의 징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 제2차관은 “학교 운동부가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갈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부담액이 200만원에 이르고 전지훈련비의 90%를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이런 학부모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교의 외국 전지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