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 취약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1,056건을 적발하고 49억7200만원의 탈루·은닉 세금을 추징했다.
분야별로는 법인 세무조사에서 12억8100만원을 추징했고 원룸 미등기 전매, 창업 중소기업, 다자녀 자동차 감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36억9100만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가 43억3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억3000만원, 기타 지방세 5억900만원 등이다.
또한, 세금을 감면받고도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업법인과 종교단체에 취득세 등 2억5000만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시는 내년에도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추진해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강화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탈루보다는 장부상 착오나 지방세 관련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신고 누락이 많아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