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진주시는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토록 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며 재정확충에 기여한 법인 및 개인 10명과, 성실납세시민 32명을 선정하여 12월 26일 오전 11시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감사패를 수여했다.
금년도 성실납세자는 '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1억 이상의 납세 법인과 5,000만 원 이상의 개인, 그리고 읍면동의 모범 납세시민 중에서 선정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확충기여자에게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시금고 여신금리를 우대 지원하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