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기요틴 과제의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114개의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국민불편 개선뿐만 아니라 입지와 서비스, 환경 등 핵심분야 규제들이 다수 포함돼 생활 속 체감도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역시 적잖을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기존의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IT업계의 금융업 진출을 막아왔던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한도와 이용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해선 장기임대와 민간투자를 통한 수리·보수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을 포함해 통신사업자 경쟁력 강화, 도매제도 정비,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통신정책 전반에 걸쳐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벤처기업의 정부 R&D 사업 참여시 부채비율 관련 요건을 완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음식점·숙박업소도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고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루만 늦어도 1개월치 연체금이 부과되던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 방식을 1일 단위로 합리화하고, 건설현장 내 덤프트럭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도 허용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 규제개혁의 틀을 마련했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속, 경제 재도약을 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접수한 과제 153건 중 114건에 대해 전부 또는 부분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114건 중 18건의 경우 그동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개선요구가 접수됐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고질적 규제로, 이번 규제기요틴 방식 규제개혁을 통해 해결이 가능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해달라는 요구,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 등 16건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결정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완화 요구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중소기업에만 주류중개업을 허용하자는 요청은 규제 강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정부는 고용규제 관련 건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고, 그 중 일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관련 건의는 종합적 국토정책 차원에서 논의하고, 대·중소기업 규제 관련 건의는 동반성장 등을 고려해 논의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규제 관련 건의는 종합적 국토정책 차원에서 논의하고, 대·중소기업 규제 관련 건의는 동반성장 등을 고려해 논의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