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지난 10월 ‘광명시 수입증지 조례’를 폐지하고,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함으로써 제작 비용을 줄이고, 분실․훼손․위변조․재사용 등의 부작용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향상에 지속적 개선을 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정과는 아직까지 종이 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이나 판매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환매 집중 신청을 받아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