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수명 주택이란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 용이성 3가지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90점)·우수(80점)·양호(60점)·일반(50점)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일반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 취득토록 했다.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면 지자체 조례에도 건폐율·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0% 범위 내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인증기관의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너지기술연구원·교육환경연구원·크레비즈인증원·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감정원·한국그린빌딩협의회·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환경산업기술원·환경건축연구원·한국환경공단 11곳이다.
인증기관 장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고 10일 내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토록 했다. 인증을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성능등급이 달라지면 다시 받게 된다.
인증 기준 중 내구성은 설계기준강도 최저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Mpa보다 높은 21Mpa로 규정했다.
가변성을 위해서는 아파트 내부 내력벽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 중 건식벽체 비율을 높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중바닥을 설치하고 욕실·화장실·주방 등도 변경이 쉽게 했다.
사용 중 개·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 독립성을 유지하고 배관·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계획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