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키스방'을 상습적으로 드나들고 인터넷에 체험 후기까지 남긴 경찰 간부가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경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접대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머리를 때리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변태적인 언행도 일삼았다.
또한 키스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1000번 이상 접속했으며 500여건에 가까운 댓글과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키스방에서 서비스를 받던 중 동료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김 경감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감찰을 받게 되자 키스방 업주에게 자신의 모습이 찍힌 CCTV를 지워달라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과정에서 그는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을 통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거나 키스방은 초보적인 스킨십만 하는 곳으로 유사성행위 업소는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경찰은 해당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뤄진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돼 단속에 들어간 것"이라며 "김 경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을 개방하고 들어갔을 뿐 불법 감금이나 위법한 증거수집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등 불법적 형태로 변질돼 운영되는 키스방이 다수 존재해 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원고가 오히려 키스방을 수십 차례 방문했다"며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정보공유 카페에 선정적인 사진이 포함된 후기를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키스방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접대 여성을 때리는 등 변태적 언행도 일삼았다"며 "감찰 과정에서 업주들의 입단속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