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가출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고용해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오모(31)씨 등 공동업주 3명을 구속하고 업소 지분 투자자와 성매수 남성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키스방 2곳을 차려 가출 청소년 3명을 포함해 여성 20여명을 고용한 뒤 1인당 65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등 업주 3명과 박모(35)씨 등 투자자 4명은 키스방을 출입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후기'를 작성한 것을 계기로 친분을 맺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청소년 3명을 상담센터로 보내 보호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