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키스방·안마방 등 변종 성매매업소 건물주 이행강제금 부과

2014-10-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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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총 1억 5000만 원 부과

[강남 성매매 건물주 이행강제금 부과]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남구가 불법 변태 성매매업소에 채찍을 들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해당 영업장의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으로 대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키스방, 안마방 등 신변종 업소를 포함한 불법 성매매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해 온 강남구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초의 조치다.

우선 현행 건축법을 근거로 사무실 또는 소매점 용도의 공간을 불법 성매매 공간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 중인 건축물을 '위법건축물'로 등재하여 건물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였다.

또한, 성매매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거 및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강력 제재했다.

아울러,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에 해당함을 들어 건물주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계고함으로써 건물주가 불법 성매매업소를 즉시 퇴출시키고 해당 영업시설물을 완전 철거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같은 조치 결과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 12개소 △초등학교에서 인근 ‘R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 20개소 △ 교복이나 승무원복 등의 복장을 착용하고 가학성 변태 성매매행위를 한 ‘O클럽’을 비롯한 마사지업소 23개소 △불법 성매매 휴게텔 2개소 등 적발된 성매매업소 총 57개소 가운데 48개소가 완전 철거되거나 업종 전환됐다.

또한 철거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업장의 건물주들에게는 총 1억 5043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향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알선 혐의로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신변종 성매매업소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은 물론, 영업 공간을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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