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유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 동부택배 주식 110만주(100%)를 45억원에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주식 처분 목적이 유동자금 확보라고 밝혀 처분 금액은 내년 회사채 상환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은 앞서 오는 24일 미회수 채권 출자전환 및 현금출자 방식으로 동부택배 주식 10만주를 275억원에 취득한다고 같은 날 공시했다.
주식 처분이 완료되면 동부택배는 동부건설의 종속회사에서 제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