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한국산 철못에 2.13~12.38% 반덤핑 예비판정”

2014-12-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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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못의 덤핑 수출로 자국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2.13~12.38%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2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대진스틸과 진흥스틸을 비롯한 한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철못을 정상가 이하로 판매해 2.13∼12.38%의 이윤(덤핑마진)을 얻었다는 내용의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9일 미국 최대 철못제조업체인 미드컨티넨트 스틸앤드와이어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 오만, 대만, 터키, 베트남 등 7개국 철못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를 하면서 시작됐다. 미드콘티넌트 스틸앤드와이어는 한국 기업들이 덤핑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편 불법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서 57.48%의 덤핑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판정 결과 인도와 터키는 제외됐으며, 대만은 0.00%로 영세율을 적용받아 4개국 기업들만 덤핑 판정을 받았다.

제소된 한국 기업은 19곳으로 철못을 만드는 소규모 업체들로, 책정된 업체별 덤핑마진은 대진스틸이 12.38%로 가장 높았고 진흥스틸은 2.13%, 나머지 업체들은 7.26%다.

말레이시아는 2.14~39.35%, 오만은 9.07%, 베트남은 93.42~323.99%의 덤핑판정을 받았다.

미 상무부의 최종 판정에서도 덤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사가 종결되고, 이후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판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가 결정된다. 미 상무부는 2015년 5월 8일 한국산 철못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은 2015년 6월 23일로 예정됐다.

미 상무부와 ITC의 경우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을 뒤집는 사례가 거의 없고, 덤핑마진의 수치만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산 철못의 대(對) 미국 수출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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