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100만원 이상 텔레뱅킹 이체 시 추가인증

2014-12-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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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을 통해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 시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를 통해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체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지원 상임위원의 주재로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제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텔레뱅킹 시 전화번호 지정제가 의무화되며 전화번호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체한도가 현행 500만~10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고객은 제외된다.

또 1일 100만원 이상을 텔레뱅킹으로 거래 시 SMS나 ARS를 통해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화로 계좌잔액을 조회할 경우에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도록 은행별로 검토토록 했다.

또 금융사 간 신속지급정지제도를 현행 전화 이용 방식에서 은행연합회 공동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대출이나 전자금융사기 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구나 약속으로 대포통장을 만드는 경우, 범죄 이용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 등도 금지된다.

정부가 대포통장 매매나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강제로 사용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키로 했다.

1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의 경우 자동화기기(CD·ATM) 거래 현금인출 한도가 기존 600만원에서 일정금액 이하로 낮아질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관계기관과 금융사 담당자,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전문가 협의체(가칭)'을 운영해 제도개선 필요사항 및 사례 공유 등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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