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이석우)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한국스마트카드와 '카카오택시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에서 앱을 이용해 택시 기사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카카오 택시는 기존의 콜택시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진화된 방식이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이용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카카오 택시를 이용, 현재 위치 또는 지정 지역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근거리 내 택시가 배차된다.
카카오 택시는 택시 기사들의 회원 등록 및 호출 확인을 위한 '기사용'과 택시 호출 및 배차 확인을 위한 '승객용' 두 가지로 제공된다.
반면, 승객과 우버 택시를 연결해주는 우버택시는 여전히 불법 논란에 휩싸여 있다.
우버택시는 가까운 곳에 대기 중인 우버 운전자와 고객을 이어주는 차량공유 서비스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아닌 일반인도 우버택시를 운영할 수 있어 불법의 논란이 있다.
최근 인도에서도 우버택시로 인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 문제가 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한 여성은 밤늦게 우버택시를 타로 퇴근하다 우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다행히 이 여성은 우버택시를 타기전에 몰래 찍은 차량 사진이 있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인도는 우버택시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퇴출했다.
한국에서는 우버택시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제재를 가하는 움직임이 있다.
지난 10월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우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 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여객운수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