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지난 10월 객실 승무원들에게 ‘유니폼 착용 시 국내외 면세점 출입금지 및 공공장소 예절준수’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대한항공은 이 지시사항에서 승무원들이 공공장소 등을 다닐 때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동 중 커피 등 음료수도 마시지 못하도록 했다. 또 출퇴근 때도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당시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유니폼을 입은 상태에서는 회사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글로벌 명품항공사 직언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대한항공이 직원 인권침해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땅콩회항’ 당시 대한항공이 직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검열한 것은 물론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언론 대응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