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리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어떤 죄명 적용될까?

2014-12-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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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17일 소환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폭언·폭행 혐의를 부인할 경우 항공보안법 위반 및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견과류 서비스 방식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객 비행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쫓은 사상 초유의 '땅콩 리턴' 사태로 국제적 망신까지 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17일 소환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폭언·폭행 혐의를 부인할 경우 항공보안법 위반 및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한항공에 대한 압수색과 사무장과 일등석 승객에 대한 조사를 마침에 따라 조 전 부사장 측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도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일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한 지 엿새 만에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조 전 부사장에 적용될 죄명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참여연대가 고발한 기내 소란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 강요  그리고 항공보안법 위반이 검토되고 있다.  업무방해 적용 여부에는 의견이 갈리는데, 조 전 부사장의 업무 범위가 '기내 서비스 총괄'이고 기내식 문제를 지적한 것을 결국 '자기의 업무'여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기내에서는 기장이 사법권까지 갖는 만큼 오너 일가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회황을 지시한 것은 업무방해가 명백하다는 반대 의견도 거세다.

또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때' 성립한다. 문제는 회황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다.  즉 조 전 부사장이 기장이나 승무원에게 회항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알고도 지시 했어야 강요죄가 성립한다.

확실히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되는 것은 비행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안전법이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일반 승객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것과 마찬가지로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항공 안전법은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회사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 등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옴에 따라 '증거인멸 교사'도 성립된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관여가 있었는지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캐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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