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17일 소환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폭언·폭행 혐의를 부인할 경우 항공보안법 위반 및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한항공에 대한 압수색과 사무장과 일등석 승객에 대한 조사를 마침에 따라 조 전 부사장 측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도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일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한 지 엿새 만에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기내에서는 기장이 사법권까지 갖는 만큼 오너 일가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회황을 지시한 것은 업무방해가 명백하다는 반대 의견도 거세다.
또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때' 성립한다. 문제는 회황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다. 즉 조 전 부사장이 기장이나 승무원에게 회항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알고도 지시 했어야 강요죄가 성립한다.
확실히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되는 것은 비행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안전법이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일반 승객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것과 마찬가지로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항공 안전법은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회사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 등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옴에 따라 '증거인멸 교사'도 성립된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관여가 있었는지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캐물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