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정순영 기자 =Q.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이 논란이 되고 있죠?
-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번 사태는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하려던 중 승무원을 내리게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한항공 항공기에는 250명이 탑승 중이었는데도 조현아 부사장의 승무원 잔류 명령으로 이륙이 지연된 시간은 총 12분 정도나 돼 월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Q. 항공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있습니다.
또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면 항공사에 주의를 주는 등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승객으로 탔으니 승객으로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했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대한항공 측에서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 대한항공 측은 "조 부사장이 기장과 협의해 조치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장과 협의했고, 최종 지시는 기장에 의해 내려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부사장은 2005년 대한항공 상무보로 승진한 이후 기내식과 객실, 기내 판매 등의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문제를 지적해 기장과 협의해 조치내린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해당 승무원 A씨는 다른 비행기를 타고 귀국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항공 측은 "징계위 회부는 객실사업부문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항공은 항공기가 후진해 돌아왔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며 약 8m 정도 이동한 상태에서 기장의 지시로 되돌아왔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