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고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총 687건의 보험사고를 낸 후 보험금으로 41억9000만원을 챙긴 사기 혐의자 30명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이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차량 대물사고 총 17만건 중 외제차량의 대물사고 및 미수선수리비 다수 지급 건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혐의자들은 1인당 평균 23건의 사고를 내 평균 1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이 중에는 28건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2억8000여만원을 챙긴 사기 혐의자도 있었다.
특히 이들은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수리 비용이 비싸 사고당 보험금이 크다는 점을 악용해 가격이 저렴한 중고차로 경미한 사고를 많이 내는 방식을 썼다.
실제로 사기로 받아간 보험금 41억9000만원중 차량수리비 등 대물보험금이 33억6000만원으로 80.5%를 차지했다.
이들은 수리비, 부품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추정가액을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수령하는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악용했다. 보험금을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수령해 차량을 수리하지 않거나 중소 수리업체에서 저가에 수리해 차액을 얻는 방식이다.
경미한 사고 이후 휠·타이어·외장랩핑·서스펜션 등 고가의 사제튜닝 제품이 모두 파손됐다며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