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업계가 대형가맹점에는 유치를 위한 고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반면,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는 단말기 관리비라는 명목 아래 원정 할부수수료 1만 1000원을 받고 폐업 후에도 할부금액을 부담시키는 등 '차별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런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의 전수조사와 더불어 밴 대리점의 탈세여부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VAN사들이 영세 가맹점 IC카드 단말기 전환 사업에 부정적인 것은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함"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들은 VAN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주장에 대해 공익사업이 아닌 이권사업을 위한 꼼수라며 오히려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이는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