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기춘 비서실장·문고리 비서관, 선(先) 퇴진해야” 직격탄

2014-12-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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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5일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과 관련,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선(先)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 실장과 문고리 비서관들이 청와대에 남겨진 채 검찰수사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없다”며 “신뢰를 잃은 비서관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수도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기 2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대통령 최측근과 친동생 사이에, 전·현직 비서들 간에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대미문의 ‘궁중암투’에 국민은 허탈하고 분노한다”고 거듭 꼬집었다.

특히 김 실장을 직접 겨냥,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모든 문건을 보고받았고, 최소한 지난 4월경에는 청와대 문서의 외부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기문란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비서실장은 무능한 비서실장이고 직무유기가 도를 넘은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제대로 된 검찰수사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이들의 ‘선(先)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선(先)퇴진-후(後)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은 눈과 귀를 닫고 십상시의 전횡을 방치했던 무능한 군주의 재현을 바라지 않는다”며 “대국민사과부터 하셔야 한다. 공직적폐의 온상처럼 돼버린 청와대를 쇄신하시라. 대통령의 쾌도난마 같은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국회 법사위원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김영란법 원안’ 통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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