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토론회'에서 "고용조정은 노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요건과 기준의 불명확성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종합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일부 내용을 가지고 유불리를 판단해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춰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요건과 절차의 판단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동료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 1차적으로는 직업훈련, 전환배치 등을 통해 적합한 일을 찾아주는 사내의 룰(rule)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런 노력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직급 등 근로조건 조정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파견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관련 규제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견이나 기간제 사용에 대한 규제도 당사자들의 처지에서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년 기간제 근로자들은 법의 기간 제한과 상관없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당사자 동의 등 일정한 보완장치와 연계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확대되는 데 대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과 근로장려 세제의 역할 강화, 고용보험제도의 종합적 개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지속적 확대 적용 등 사회안전망이 더 촘촘히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후원 아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법학회, 노사공포럼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