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이통3사는 지난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한 뒤,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정액으로 부과했다.
특히 방통위는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3개 유통점은 100만원, 나머지 19개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물게 됐다.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순서대로 입장해 진술한 관계로 물리적은 충돌은 없었지만 참석한 이통3사 관계자들 간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SK텔레콤과 KT는 사태의 원인제공자로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폰 시리즈를 판매한 LG유플러스를 겨냥했다.
이상헌 SK텔레콤 R부문 정책협력실장(상무)은 “원인 제공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한 사업자가 먼저 리베이트를 올리는 등 경쟁을 촉발하면 시장 과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만식 KT CR부문 공정경쟁담당(상무)도 “KT는 기존 아이폰 고객 160만여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란 당시에도 사전 예약 가입자가 24만명에 육박했었다”면서 “아이폰6로 처음으로 아이폰을 판매하기 시작한 LG유플러스가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올리면서 경쟁을 촉발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강학주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상무)는 “대란이 발생하면서 리베이트가 경쟁적으로 올라가자 방통위와 미래부 측에 제재해 달라고 요청한 건 LG유플러스였다”면서 “아이폰6 판매 경쟁에 LG유플러스라는 새로운 사업자가 뛰어들었다고 해서 그 행위가 다 불법으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정액 과징금 8억원을 부과한다”면서 “특히 이번 대란에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이 활용된 만큼 선보상 금액이 실제 일정기간 이후의 중고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명목만 내세운 편법 보조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