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사 초기부터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 반성했다"며 "2심 재판과정에서 피해 회사와 합의했고 자신의 집 임차보증금을 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수사과정에서 채 전 총장의 친구라는 이유로 매스컴 세례를 받았다"며 "딱 한 번의 잘못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선처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군에게 억대의 양육비를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횡령자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