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12일자로 한·호주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호주는 의회 심의 등 한·호주 FTA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2009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 5년7개월만에 발효된다.
아울러 한·캐나다 FTA는 내년 1월1일 발효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캐나다는 올해 국내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5일 캐나다 의회에서 심의를 완료하고 내각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한편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각각 한국의 10번째, 11번째 FTA가 된다. 이들 협상을 통해 10년내 현재 교역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해 현재 400억달러 규모인 교역이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