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은 오는 31일까지 '자살보험금 공동소송'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험금 청구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생명보험 가입 2년 이후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특히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이다. 단, 사고 발생일이 2005년 2월 이후인 경우만 해당된다. 피해자들은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에 원고단 참여신청을 한 후 제출서류를 첨부해 우편으로 송부하면 공동소송에 참여 할 수 있다. 관련기사최수현 금감원장 사임, 무엇이 발목잡았나…인사태풍 예고(종합)'자살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공동대책위 구성...불매운동 전개 #금소연 #보험 #자살보험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