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는 경제적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보게 함으로써 민원 불가 처분 시 민원인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해 주는 제도다.
구는 지난6월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식품영업허가 등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17종을 추가하여 민원인들의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민원인은 사전심사청구서와 약식의 구비 서류를 갖고 민원1회방문상담창구(민원실3번창구/☎ 608-6101)에 접수하면 관계부서의 의견조회, 협의 등의 검토를 거쳐 민원의 가부와 민원신청절차 등 사전 심사결과를 알려준다.
또한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실 내에 민원분야별 전문상담관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어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업무담당자 부재로 민원인이 재방문하거나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민원사전상담예약제도'도 운영하고 있어 사전상담 예약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전화(042-608-6703) 또는 팩스(042-608-3825)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사전상담 및 사전심사 기능강화로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여주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