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천안시 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민간인 영외지역 462만㎡(140만평) 가운데 20%인 91만㎡(28만평)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3탄약창 일대 군사보호구역은 1963년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등을 이유로 정부가 징발, 1976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은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3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대표발의하고 탄약창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사회적 이슈로 제기했다.
군에 대한 직접적인 설득도 이어갔다. 지난 9월부터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요한 육군참모총장, 천안3탄약창장을 만나 탄역창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애로점에 대해 설명하고 해제를 촉구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국민권익위 중재로 1차 천안 서북구 성환읍과 대흥리 일대 49만㎡(15만평) 보호구역이 다음 달까지 해제할 것을 받아낸데 이어 2차로 성월리, 군동리, 판정리, 흑암리1·2동, 산정리, 4검문소 등 14만6000㎡(4만4000평)은 2015년 상반기, 3차 도하지역 27만㎡(8.2만평)은 2015년 하반기까지 해제하기로 했다.
군 탕약창에 대한 정확한 정밀 실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박 의원과 군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국 10개 탄약창의 GPS측량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 30억원을 정부에 요청해 현재 예결위에서 심의중이다.
박완주 의원은 “안보편익은 전체 국민이 누리는 반면 그 불편은 탄약창 주변의 일부 주민들이 겪는 것은 부당하다” 며 “지금까지 해제가 확정된 28만평에 이어 올해 예산반영을 요청한 GPS측량예산 30억원도 확보되도록 노력해 추가적인 보호구역 해제를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