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7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덕균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69억 여원을 구형했다.
중형 선고를 요청한 검찰은 "오 대표는 다이아몬드 생산이 임박했다는 등의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CNK의 카메룬 광산 개발이 멈추면서 수익구조를 상실했지만 재판이 끝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여전히 기망하고 있다"고 했다.
최후진술에 나온 오 대표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광산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빚어진 일임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대사는 "보도자료 배포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김 전 대사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매장량을 외교부 보도자료에 기재했다는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CNK 인터내셔널과 계열사 CNK 마이닝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억원, 10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