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오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지난 2009년 3월 CNK 인터내셔널의 전 사주 최준식 등과 공모해 자신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CNK 마이닝(한국)에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또 2009~2010년 CNK 인터내셔널이 카메룬 등에서 광물을 수입하는 과정에 소속 직원조차 없는 CNK 마이닝(한국)을 끼워 넣은 뒤 선급금 명목으로 70억원을 지급해 CNK 이너태셔널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C&K 마이닝(카메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신고를 빠트린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오 대표는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출국해 카메룬에서 2년 넘게 머물다가 지난 3월 귀국했다.
오 대표는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허위로 부풀려 주가를 띄운 뒤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2년여 만에 구속기소돼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6)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