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경우 복제약이나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별도의 약가등재 절차가 없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절차 없이 바로 판매가 가능해 연말에 진행되는 입찰에도 응찰할 수 있다.
멕시코에 의약품 허가 후 약가고시 등의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전문의약품이 입찰에 의해 판매되기 때문이다.
최저가 제품이 낙찰되는 입찰시장에서 가격경쟁을 더욱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복제의약품의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환경은 동등한 효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램시마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중남미의 대표적 빅마켓인 멕시코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상업적인 전망을 밝게한다”며 “가격에 민감한 시장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을 잠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