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금지

2014-11-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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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내년 7월부터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운용 시 자사의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는 예·적금, 파생결합사채(ELB), 금리확정형 보험(GIC) 등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 편입 비율은 적립금 대비 50%까지 가능하다. 

금융사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편입했지만, 그동안 금융위는 편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일감 몰아주기'의 폐단을 없애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금융위는 2011년 12월 편입 제한 비율을 70%로 내렸고, 지난해 4월에는 50%까지 낮춘 바 있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 편입 한도는 0%가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위해 편입 한도가 30%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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