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는 예·적금, 파생결합사채(ELB), 금리확정형 보험(GIC) 등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 편입 비율은 적립금 대비 50%까지 가능하다.
금융사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편입했지만, 그동안 금융위는 편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 편입 한도는 0%가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위해 편입 한도가 30%까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