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서세원서정희 폭행영상 “찍힌 부분만 혐의인정 목 조른 영상 관건?”…서세원서정희 폭행영상 “찍힌 부분만 혐의인정 목 조른 영상 관건?”
서세원이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내 서정희의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세원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폭행논란이 있었던 당일에는 당시에는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전해 폭행혐의를 일부를 인정했다.
이어 서세원은 "아내 서정희를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절대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폭행혐의 일부를 부인해 여전히 논란이 진행중이다.
한편 이날 변호를 맡았던 서세원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언론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표하기도 했다.
앞서 서세원은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다.
이때 서세원은 서정희의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세원의 다음 재판은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