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아내 폭행 일부 인정…목조른 건 사실 아냐"

2014-11-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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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서정희(51) 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8) 씨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MBC 화면 캡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아내 서정희(51) 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8) 씨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 씨의 변호인은 "부부 사이의 대화 시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의도치 않게 일부 폭행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서씨가 아내를 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회색 자켓에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선 서세원 씨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입을 열지 않은 것은 가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아내와 가족, 형제·자매에게 부끄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끌고 갔던 것은 잘못된 일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는 서정희 씨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세원 씨의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자와 이혼, 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서세원 씨는 지난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 씨는 아내가 도망치다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집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고, 아내 서씨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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