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성화 조치는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제정돼 올 1월 시행에 따른 것.
양성화 대상 건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이다.
다만, 군 계획시설의 부지,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보전산지지역, 상습재해구역안의 건축물과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기타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받은 대상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법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고,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그 동안 재산권행사가 안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모두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건축과(042-611-253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