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3억6천만원의 시비로 783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시행했다. 올해는 4억7천만원의 시비를 투자해 단독주택지 등에 744여 세대에 보조금을 지원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공급사인 경남에너지㈜의 손익분기점 미달지역 내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포함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이다. 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 내 공급 희망신청자 수가 공급관 설치 길이 100m 단위를 기준으로 45세대 이하인 지역이다.
세대별 지원금액은 도시가스 공급사인 경남에너지에 납부해야 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이며 1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원사업으로 저렴한 난방연료 사용에 따른 시민들의 만족감이 높다"며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내년도 1월중 지원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