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꼼수' 주진우 징역 3년·김어준 징역 2년 구형

2014-11-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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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41)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46)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판결 결과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감성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며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법적 논의까지 촉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상호 비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주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씨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 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3km 떨어진 곳에는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철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금전관계로 두 사람이 다투다 용수 씨가 용철 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씨는 시사인을 통해 지만 씨가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했고, 이에 지만 씨는 주씨를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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