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날까지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조만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조치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이 효력을 잃게 될지 관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이 나기 전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공문에서 "처분 사유의 위법 지적에 대해 지난 9월 4일 평가 결과 발표 외에는 어떠한 평가의 종료나 평가 결과를 공표한 바가 없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감의 적법한 권한에 의해 평가 진행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 평가를 실시했다"며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재평가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6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새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자사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까지 가능한 중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6월 기초평가는 매우 미흡에 해당되는 평가 척도에 기본점수의 20%를 부여하고 감사 지적 사례 등에 배점을 부여하는 등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있어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의 지표를 수정하고 나머지 지표의 배점과 척도점을 일부 조정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며 "수정된 재량지표에 대한 자료제출을 자사고에 요구했으나 학교들이 제출하지 않아 2013 학교평가 자료 등 교육청이 확보한 자료들로 평가를 진행했고 나머지 지표들은 6월 실시한 평가 결과를 그대로 활요해 별도의 현장 평가가 필요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수정된 평가지표에 대한 학교별 운영성과보고서도 제출받은 적이 없고 현장평가도 실시하지 않아 재평가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재량평가 영역의 지표 중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정도'는 자사고가 입시 명문고를 추구해 공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건학이념 등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채택한 것이고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은 자사고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학교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지 않은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는 자사고 운영의 핵심적 요소인 자율성을 평가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학생활동의 자율성 확대 정책의 수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 것"이라며 "이러한 지표들이 자사고 지정 당시의 조건이나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없던 내용들이므로 학교 측이 평가에 대비하지 못하도록 한 문제가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현실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교육정책도 빠른 속도로 이에 대응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5년전 자사고 지정 당시의 조건과 운영계획서에 근거해서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일 것"이라며 "2014 자사고 평가와 행정처분은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행정절차법의 신의성실 원칙과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 들여졌을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해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칙을 위배한 바가 없다며 평가 종료 후 재평가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 보완해 종합 평가를 실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평가 대상 학교들이 집단이기주의 발로로 정당한 평가를 방해했음에도 질책 없이 평가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진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며 "2014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후 5년만에 처음 실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받아들여진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처음 실시되는 것인 만큼 시행 과정에서 오류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관행을 만드는 필수 절차로 새로운 평가지표와 기준을 소급해 자사고에 불리하게 처리해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어 절차를 준수했지만 자사고 측의 집단 거부로 평가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재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행정작용의 투명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감에 있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교육부 장관과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지 않아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협의를 통해 제시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롤 고려할 수 있을 뿐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훈령의 일부 규정은 시행령의 규정을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세 차례에 걸쳐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고 지정 취소 뿐 아니라 자사고 정상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반려해 사실상 협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정취소에 대한 위법성을 시정하거나 재협의 없이 지정취소를 강행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일방적인 지적을 수긍할 수 없고 서울시교육청이 당면한 자사고 문제의 심각성에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서울 자사고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력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