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6개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결과를 11월 17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재임 시기인 6월 평가단에 의한 자사고 운영 성과평가를 끝내고 서울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교육감 취임이후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해 당초 평가기준과 결과를 신뢰한 자사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어 교육감의 자사고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평가는 4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립한 2014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평가대상 학교별로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조사, 서면 평가, 현장 평가 등을 거쳤으나 재평가는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고 현장평가도 실시하지 않는 등 과정도 불투명하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운영 성과평가는 5년 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될 당시 지정 조건과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따라 지난 4년간(평가대상기간: ‘10.3∼’14.2) 적정하게 운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재평가는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자사고가 지정될 당시 조건이나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없거나 지정 목적 달성과 연관이 없는 내용의 평가지표와 기준을 ‘교육감 재량평가 영역’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학교 측이 평가에 대비하지 못하도록 한 문제가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평가배점도 당초 ‘매우우수(3.0)-우수(2.4)-보통(1.8)-미흡(1.2)-매우미흡(0.6)’에서‘매우우수(3.0)-우수(2.25)-보통(1.5)-미흡(0.75)-매우미흡(0.0)’ 등으로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사후적으로 평가결과를 임의적으로 변경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육감의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이 위법에 해당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자사고 운영 성과평가를 실시하는데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관행에 따라 소급해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고행정절차법에 따라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운영 성과평가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평가를 다시 추진해 당초 평가지표와 기준이 자사고에 받아들여졌는데도 특별한 사정없이 새 평가지표와 기준이라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해 불리하게 처리하고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자사고의 정당한 신뢰를 위배했을 뿐 아니라 자사고 재평가 과정도 불투명해 행정절차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장관이 서울시교육청의 재평가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 협의를 반려했다면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정해 협의를 재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이전 교육 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위법성을 시정하거나 재협의 없이 지정 취소를 강행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재평가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한 재량권의 행사로 중단을 촉구하고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협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면 시정명령하겠다고 예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