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인해 단독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던 공유 토지를 단독필지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소유권행사를 포함한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특별법 시행기간 안에 한 필지에 여러 채의 주택이 있는 토지를 개별 필지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