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13일 세종시 첫 대형마트 점포인 세종신도시점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세종 시민의 불편과 협력업체 및 임대점주의 막대한 손실을 두고 볼 수 없어 세종신도시점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점포 개점 연기에 따른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일단 개점을 강행하지만, 중소기업청 중재 아래 열리는 자율조정회의와 심의회의 등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사업조정 관행이 정착된 이후 처음으로 조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지는 대형마트 점포 개점 사례여서 주목된다.
앞서 세종시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은 인구가 13만5000명에 불과한 세종시에 대형마트가 잇따라 출점하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면서 세종시와 정부에 인구규모에 따라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하는 '총량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홈플러스에 주변 식당을 상대로 한 식자재 영업 자제, 일요일 의무휴업, 배달 가능 물품 구매액 하한선 상향조정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홈플러스는 세종시 유통시설 개점은 이미 오래전에 공지된데다 부지도 이미 5년 전에 매입했는데, 불과 1년전에 들어온 소수의 상인이 결성한 슈퍼조합이 개점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해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0명 안팎의 상인으로 구성된 조합이 상생법을 교묘히 이용해 세종시민 10만여명에게 불편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청은 조합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홈플러스 세종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홈플러스가 이 권고를 무시한 채 개점을 강행하면 중기청은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