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모(2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모(2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도로교통안전공단은 사고 차량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사고 당시 차량의 시속을 이같이 추정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정 결과 차량 뒷바퀴 빠짐 현상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이며 차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바퀴가 빠져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22) 씨와 권리세(23) 씨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21) 씨와 코디 이모(21) 씨 등 4명이 다쳤다.